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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랑 반기 중에 뭘로 해야 더 유리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고민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절차나 지급 방식에서 꽤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랑 반기 신청이 뭐냐면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요.
1.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대상 차이)
- 정기 신청은 거의 모든 소득 유형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죠. - 반면에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구’라는 게 포인트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원이고, 아내가 자영업자라면 반기 신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무조건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으로 가셔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든 반기든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2. 신청 시점의 차이
- 정기 신청은 연 1회, 매년 5월에 있어요.
이건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번 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 반면에 반기 신청은 연 2회,
- 9월(상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하반기 소득분)
이렇게 나뉘어요.
즉, 같은 2024년 소득이라도
- 상반기는 2024년 9월에,
- 하반기는 2025년 3월에 따로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3. 소득 기준의 차이 – 여기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 정기 신청은 그냥 1년 전체 소득(예: 2024년 전체)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요.
- 그런데 반기 신청은 다릅니다.
상반기 때는 1~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해서 지급해요.
근데 이때 다 주는 게 아니라, 혹시 소득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전체 금액의 35%만 지급해요. 나머지는 하반기 때 정산하거든요.
예시로 한번 볼게요.
✅ 예시 – 김근로 씨 이야기
- 김근로 씨가 2024년 상반기 반기 신청을 했다고 쳐요.
이때 예상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으로 추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총액이 20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5%인 70만 원 정도만 상반기에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반기에 김근로 씨가 이직을 해서 연봉이 크게 올라갔고, 결국 연간 소득이 3,600만 원이 됐어요.
이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예: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 원)을 넘은 거라서,
상반기에 받았던 70만 원 전액을 다시 환수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기 신청이 정기 신청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재산 기준은 비슷한데, 기준 시점이 달라요
두 신청 방식 모두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 정기 신청의 경우, 재산 기준일은 당해 6월 1일 (예: 2024년 6월 1일)
- 반기 신청은 그보다 앞선 전년도 6월 1일 (예: 2023년 6월 1일)
즉, 갑자기 재산이 늘어도 기준일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재산은 기준일만 지키면 괜찮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5. 신청 기한 & 지급일 한눈에 보기
6. 꼭 알아두면 좋은 팁들
- 상반기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일단 보류되고, 하반기 때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돼요.
-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요 없어요.
- 반기 신청을 한 상태에서 소득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정기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환수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자녀가 있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고 싶은 분
- 연간 소득이 일정하고 줄곧 일하는 분
-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받길 원하는 분
🔸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자녀가 없고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는 분
- 근로소득이 상·하반기 중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분
예: 상반기에만 일하고 하반기에는 무직인 경우 - 금전적으로 빨리 지원받고 싶은 분
예: 연말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
🔍 중요한 유의사항
-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해요(자녀장려금 제외)
✔ 근로장려금에 한해서는 ‘반기신청’을 하면 같은 소득연도에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중복 신청도 불가능해요.
✔ 하지만 정기신청 때 ‘정산’을 통해 추가 금액을 받거나, 환수될 수도 있어요. -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했다고 자녀장려금 못 받는 거 아님!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5월에 정기로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신청 하러가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