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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랑 반기 중에 뭘로 해야 더 유리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고민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절차나 지급 방식에서 꽤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랑 반기 신청이 뭐냐면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이

    1.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대상 차이)

    • 정기 신청은 거의 모든 소득 유형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죠.
    • 반면에 반기 신청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구’라는 게 포인트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원이고, 아내가 자영업자라면 반기 신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무조건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으로 가셔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든 반기든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2. 신청 시점의 차이

    • 정기 신청연 1회, 매년 5월에 있어요.
      이건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번 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 반면에 반기 신청연 2회,
      • 9월(상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하반기 소득분)
        이렇게 나뉘어요.

    즉, 같은 2024년 소득이라도

    • 상반기는 2024년 9월에,
    • 하반기는 2025년 3월에 따로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이

    3. 소득 기준의 차이 – 여기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 정기 신청은 그냥 1년 전체 소득(예: 2024년 전체)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요.
    • 그런데 반기 신청은 다릅니다.
      상반기 때는 1~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해서 지급해요.
      근데 이때 다 주는 게 아니라, 혹시 소득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전체 금액의 35%만 지급해요. 나머지는 하반기 때 정산하거든요.

    예시로 한번 볼게요.

    ✅ 예시 – 김근로 씨 이야기

    • 김근로 씨가 2024년 상반기 반기 신청을 했다고 쳐요.
      이때 예상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으로 추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총액이 20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5%인 70만 원 정도만 상반기에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반기에 김근로 씨가 이직을 해서 연봉이 크게 올라갔고, 결국 연간 소득이 3,600만 원이 됐어요.
    이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예: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 원)을 넘은 거라서,
    상반기에 받았던 70만 원 전액을 다시 환수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기 신청이 정기 신청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이

    4. 재산 기준은 비슷한데, 기준 시점이 달라요

     

    두 신청 방식 모두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 정기 신청의 경우, 재산 기준일은 당해 6월 1일 (예: 2024년 6월 1일)
    • 반기 신청은 그보다 앞선 전년도 6월 1일 (예: 2023년 6월 1일)

    즉, 갑자기 재산이 늘어도 기준일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재산은 기준일만 지키면 괜찮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5. 신청 기한 & 지급일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6. 꼭 알아두면 좋은 팁들

     

    • 상반기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일단 보류되고, 하반기 때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돼요.
    •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요 없어요.
    • 반기 신청을 한 상태에서 소득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정기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환수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차이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자녀가 있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고 싶은 분
    • 연간 소득이 일정하고 줄곧 일하는 분
    •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받길 원하는 분

    🔸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자녀가 없고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는 분
    • 근로소득이 상·하반기 중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분
      예: 상반기에만 일하고 하반기에는 무직인 경우
    • 금전적으로 빨리 지원받고 싶은 분
      예: 연말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

     

    🔍 중요한 유의사항

     

     

     

    •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해요(자녀장려금 제외)
      근로장려금에 한해서는 ‘반기신청’을 하면 같은 소득연도에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중복 신청도 불가능해요.
      ✔ 하지만 정기신청 때 ‘정산’을 통해 추가 금액을 받거나, 환수될 수도 있어요.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했다고 자녀장려금 못 받는 거 아님!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5월에 정기로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신청 하러가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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